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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9. 2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자금이자의 투자금액 해당여부

법인22601-1856 법인22601-1856 법인226011856 19900921 199009 1990 09 21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자금이자의 투자금액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같은 법 기본통칙 2-5-8...18 [투자 등의 범위]을 참고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자금이자의 투자금액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같은법 기본통칙 2-5-8...18 [투자등의범위]을 참고, 투자완료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별첨 회신문(법인22601-2854, 1989.07.2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854, 198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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