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9. 29.
특수지역으로의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
법인22601-1909 법인22601-1909 법인226011909 19900929 199009 1990 09 29
요지
서울에 있는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서울에 있는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위하여 당해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제세액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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