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10. 31.

기업에 지급한 개발비가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 해당되는 여부

법인22601-2080 법인22601-2080 법인226012080 19901031 199010 1990 10 31

요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개발을 위탁함에 따라 지급한 개발비는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 해당되나, 위탁기술개발을 완료한 시제품을 이용하여 양산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치 공구 및 테스트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안 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위탁함에 따라 지급한 개발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 해당되나, 위탁기술개발을 완료한 시제품을 이용하여 양산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치공구 및 테스트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2. 귀 질의상의 테스트장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의 연구시험용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업에 지급한 개발비가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 해당되는 여부 (법인22601-2080 법인22601-2080 법인226012080 19901031 199010 1990 10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