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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12. 15.

공장양도 및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22601-2390 법인22601-2390 법인226012390 19901215 199012 1990 12 15

요지

공장양도가 2년 이상 가동공장의 양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공장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동 시행령 제55조의11에 규정된 2년이상 가동공장의 양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대도시의 범위: 시행령 제34조 별표8참고), 3. 기타 질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실례를 들어 재질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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