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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4. 13.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여부

법인22601-867 법인22601-867 법인22601867 19900413 199004 1990 04 13

요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본문

1.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에 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6조의2,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5항,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같은법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 등의 규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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