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4. 1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22601-909 법인22601-909 법인22601909 19900418 199004 1990 04 18
요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기존의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새로이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것이며,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의 규정에 의거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기존의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새로이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이며, 2. 실용신안법 및 특허법의 규정에 의거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을 창업(같은법 시행령 제2조 참조)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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