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4. 18.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법인22601-911 법인22601-911 법인22601911 19900418 199004 1990 04 18
요지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그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로 인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세액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그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 오류로 인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세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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