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0. 8. 14.
특별소비세 세액공제 여부
소비22641-1046 소비22641-1046 소비226411046 19900814 199008 1990 08 14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미납세로 반입한 때에는 그 반입 장소를 제조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반출하는 때에 같은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 하여야하며, 이때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귀문의 경우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미납세로 반입한 때에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반출하는 때에 같은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하며, 이때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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