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0. 8. 31.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1149 소비22641-1149 소비226411149 19900831 199008 1990 08 31
요지
PVC Cushion Mat는 기포를 사용하지 않고 섬유가 아닌 PVC수지를 불규칙한 Loopgudxo로 제조한 것으로서 과세물품인 융단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PVC Floor Mat는 폴리프로필렌 기포에 폴리프로필렌사를 식모하고 이면에 비닐계 수지를 부착하여 깔개용으로 제조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융단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
귀질의 PVC Cushion Mat는 기포를 사용하지 않고 섬유가 아닌 PVC수지를 불규칙한 Loopgudxo로 제조한 것으로서 과세물품인 융단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PVC Floor Mat는 폴리프로필렌 기포에 폴리프로필렌사를 식모하고 이면에 비닐계 수지를 부착하여 깔개용으로 제조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융단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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