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0. 1. 5.
농어촌지역 개발기금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인지세법 적용 여부
소비22642-6 소비22642-6 소비226426 19900105 199001 1990 01 05
요지
농어촌지역 개발기금 사업자금 대여 기본약정서'는 권리주체가 다른 당사자간에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약정서에 해당하는 바, 당해 약정서에 대여한도액이 기재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액에 상당하는 소정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차용금증서' 또한 융자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 채권・채무 및 조건 등을 기재증명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됨
본문
귀문의 “농어촌 지역개발기금 사업자금대여 기본약정서”는 권리주체가 다른 당사자간에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약정서에 해당하는 바, 당해 약정서에 대여한도액이 기재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액에 상당하는 소정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차용금증서” 또한 융자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 채권ㆍ채무 및 조건 등을 기재증명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