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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0. 1. 23.

국고금 취급에 관해 작성된 문서의 비과세문서 해당 여부

소비22642-88 소비22642-88 소비2264288 19900123 199001 1990 01 23

요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국고은행간에 직접 국고금의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국고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되는 문서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인지세법 제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라 함은 국고은행(한국은행)이나 국고대리점에서 국고금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서를 일컫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공사와 국고은행간에 직접 국고금의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국고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되는 문서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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