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4. 11.
건설자금이자계산의 적용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재평가액이 변경시 갱정여부
법인22601-829 법인22601-829 법인22601829 19900411 199004 1990 04 11
요지
당해 사업 연도 말에 건설자금이자계산의 적용이자율의 변동 및 제조경비재부율의 차이로 당초 계상한 평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중간에 자산재평가를 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 제작완료한 자산의 건설자금 이자 및 제조경비등을 재평가잔일까지 적법하게 계산하여 자산재평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1일전의 평가액으로 신고하여 재평가액등을 결정받은, 당해 사업 연도말에 건설자금이자계산의 적용이자율의 변동 및 제조경비재부율의 차이로 당초 계상한 평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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