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12. 11.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고 일시 상환 시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2350 법인22601-2350 법인226012350 19901211 199012 1990 12 11
요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자가 대출기간 만료 전에 원금의 전부를 상환하는 때에는 공제대상상환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3의 경우에 장기주택자금의 대부신청부적격자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자는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한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고, 동 공제대상자가 대출기간 만료전에 원금의 전부를 상황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제대상상환액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4의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취득. 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산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