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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2. 21.

장애자증명서가 아닌 병원의 진단서에 의거 장애자공제 가능 여부

재삼46014-4561 재삼46014-4561 재삼460144561 19931221 199312 1993 12 21

요지

장애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로 판정을 받은자를 말하며, 장애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서 그 입증을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자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장애자는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증명은 의사등으로부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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