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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3. 9. 11.

용선계약서와 나용선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40-2205 소비46440-2205 소비464402205 19930911 199309 1993 09 11

요지

인지세법규의 전면 개정ㆍ시행으로 용선계약서와 나용선계약서에 대하여는 운송에 관한 증서와 달리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인지세법규의 전면 개정ㆍ시행으로 ‘1992.07.01부터는 현행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선계약서와 나용선계약서에 대하여는 운송에 관한 증서와 달리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용선계약서와 운송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법규의 면천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구법 시행당시인 1979.10.23이후 1992.06.30까지는 재무부의 예규(간세 1265-3818)에 따라 나용선계약서만을 용선계약서로 과세하였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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