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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3. 11. 3.

계약서가 대체성있는 규격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받기로 한 증서인 경우

소비46440-2607 소비46440-2607 소비464402607 19931103 199311 1993 11 03

요지

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만을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위 물품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물품대금에 설치비를 포함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 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만을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나 위 물품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물품대금에 설치비를 포함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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