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3. 12. 16.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소비46440-2942 소비46440-2942 소비464402942 19931216 199312 1993 12 16
요지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당해 문서의 공동작정자 즉 그 아파트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납세의무는 당해 문서에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공동작성자 전원이 각각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나 그 작성자 전원이 공동으로 납부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님.
본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당해 문서의 공동작정자 즉 그 아파트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의무는 당해 문서에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공동작성자 전원이 각각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나 그 작성자 전원이 공동으로 납부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당사자간의 내부적 부담약정에 관계없이 어느 한사람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당해 공동작성자 전원의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