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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3. 3. 26.

차등정액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방법

소비46440-344 소비46440-344 소비46440344 19930326 199303 1993 03 26

요지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차등정액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한 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종전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인지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차등정액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같은영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한 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2. 위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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