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2. 14.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를 받은 경우 그 불하받은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재이 46014-4446 재이46014-4446 재이460144446 19931214 199312 1993 12 14
요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불하받은 토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불하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없음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민원의 경우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어 수용으로 인하여 대토(불하받은 토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불하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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