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농어촌특별세법1994. 7. 23.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
재일46014-1990 재일46014-1990 재일460141990 19940723 199407 1994 07 23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양도가액 특례감면세액과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및 제30조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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