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2. 11.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해당여부

재일46014-342 재일46014-342 재일46014342 19950211 199502 1995 02 11

요지

이혼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하는 당해주택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잃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 양도 및 증여 해당여부에 대하01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5, 1992.06.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 이흔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턴제 하는 당해주택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쉬득하여 양도하는 주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5조1 제6호 (자)의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붙임 : ※ 재일01254-1395, 1992.06.08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해당여부 (재일46014-342 재일46014-342 재일46014342 19950211 199502 1995 02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