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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2. 28.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재일46014-485 재일46014-485 재일46014485 19950228 199502 1995 02 28

요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비상장주식을 특수 관계 잇는 자에게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1994.12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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