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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3. 4.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조합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로 보는지

재일46014-502 재일46014-502 재일46014502 19950304 199503 1995 03 04

요지

미등기 제외자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인가 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가 안된 경우는 위의 미등기 제외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미등기 제외 자산에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인가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가 안된 경우는 위 1)의 미등기 제외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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