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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3. 4.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의 결정

재일46014-504 재일46014-504 재일46014504 19950304 199503 1995 03 04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계산시 기준시가의 결정은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거 산정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6항(비상장법인의 주식)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에 의거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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