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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3. 4.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일치 하지 아니하는 경우('93.12.31 이전 양도분)

재일46014-514 재일46014-514 재일46014514 19950304 199503 1995 03 04

요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사실확인된 거래가액과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어느 일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본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같은 령 제17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사실확인된 거래가액과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어느 일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2. 이 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같은 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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