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3. 6.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그 부수토지
재일46014-529 재일46014-529 재일46014529 19950306 199503 1995 03 06
요지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에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은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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