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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3. 1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재일46014-582 재일46014-582 재일46014582 19950311 199503 1995 03 11

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기본통칙 1-2-37...5에 의하여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동 소재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당 소재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므로 분양당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위 1)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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