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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3. 11.

1세대 1주택의 소유권 일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585 재일46014-585 재일46014585 19950311 199503 1995 03 11

요지

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의 소유권의 일부를 동일 세대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공동 소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이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주택이 위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해당하면 그 공동소유 주택의 양도에 따른 증여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의 소유권의 일부를 동일 세대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공동소유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주택이 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해당하면 그 공동소유 주택의 양도에 따른 증여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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