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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3. 13.

재건축조합인가 후 자기지분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재일46014-594 재일46014-594 재일46014594 19950313 199503 1995 03 13

요지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받기로 한 내용의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분양처분고시일 전)애 자기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당초 주택이 멸실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과는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받기로 한 내용의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분양처분고시일 전)에 자기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당초주택이 멸실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과는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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