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3. 13.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재일46014-596 재일46014-596 재일46014596 19950313 199503 1995 03 13
요지
1.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 전용면적 165㎡ 이상인지 판정시에 지하실은 주거전용이 아니므로 제외하는 것이며, 2.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거주자의 세대가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 중 거주한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 전용면적 165㎡이상인지 판정시에 지하실은 주거전용이 아니므로 제외하는 것이며, 2. 또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거주자의 세대가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 중 거주한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기타 구체적인 적용사례 등에 대하여는 인근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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