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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3. 13.

은행 융자금으로 주택취득 대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

재일46014-597 재일46014-597 재일46014597 19950313 199503 1995 03 13

요지

건설업자의 신축주택 취득시기 이후로서 은행 융자금으로 주택취득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청산일부터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의 신축주택 취득시기 이후로서 은행융자금으로 주택 취득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청산일로부터 기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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