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1세대 2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641 재일46014-641 재일46014641 19950315 199503 1995 03 15
요지
1.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도시계획 밖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함)과 그 외의 지역에 소득세법시행령(1988.08.25 대통령령 제12509호)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농어촌주택 외의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경기도 일원은 수도권지역에 해당되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
1.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회의 지역 중 도시계획 밖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외의 지역에 소득세법시행령(1988.08.25 대통령령 제12509호)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1개씩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농어촌주택 외의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 ○○도 일원은 수도권지역에 해당되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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