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5. 4. 8.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서로 교환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879 재일46014-879 재일46014879 19950408 199504 1995 04 08
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교환하는 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으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되는 농지인 때에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
1.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를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2. 교환하는 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ㆍ답으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되는 농지인 때에는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편의 4분의 1이하이고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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