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19.
토지소유자가 직접 건물을 신축하고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 여부
재일46014-1201 재일46014-1201 재일460141201 19950519 199505 1995 05 19
요지
토지소유자가 직접 건물을 신축 중이거나 소유주택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중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토지소유자가 직접 건물을 신축 중이거나 소유주택을 현물출자하여 공동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중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건설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 되는 것이나, 사업목적(건설업)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사업(건설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 세법상의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됨.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임대인의 토지의 사용 승락 경위ㆍ임차한 토지에 법인소유의 건물을 지은 법인(임대인과 특수관계임)의 사업목적과 실제의 매매거래내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소득을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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