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5. 19.
무주택자가 주택분양 받아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이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208 재일46014-1208 재일460141208 19950519 199505 1995 05 19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전주택의 취득(아파트 경우 당첨)당시 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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