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17.
합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여부
재일46014-123 재일46014-123 재일46014123 19950117 199501 1995 01 17
요지
합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1. 민법 제271조 규정에 의한 합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짐.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피상속인의 합유자산이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합유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각 상속인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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