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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1. 9.

나대지 등의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919 재일46014-2919 재일460142919 19951109 199511 1995 11 09

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 기준면적 초과토지라 하더라도 그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분) 제161조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나대지, 기준면적 초과토지)라 하더라도 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2. 귀 문의 경우 해당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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