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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재일46014-858 재일46014-858 재일46014858 19950406 199504 1995 04 06

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됨

본문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됨. 2.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이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위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판정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가리는 것임. 4. 또한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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