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7. 31.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액이 관리업무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에 해당여부
법인46012-2176 법인46012-2176 법인460122176 19960731 199607 1996 07 31
요지
도매시장개설자로부터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공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이 사실상 시장관리비성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개설자로부터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징수하는 같은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유발부담금이 사실상 시장관리비성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관리비성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동 부담금의 징수기준 및 실제사용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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