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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7. 31.

가사용 승인을 받아 매립지 상태로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2179 법인46012-2179 법인460122179 19960731 199607 1996 07 31

요지

매립지의 일부를 임대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공인가 전에 가사용승인을 얻어 관계회사에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매립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2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한 매립지의 일부를 임대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공인가 전에 가사용승인을 얻어 관계회사에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매립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직접 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는 매립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4년)의 기산일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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