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6.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2년의 중소기업유예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489 법인46012-2489 법인460122489 19960906 199609 1996 09 06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중소기업 유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제2항 본문에 의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중소기업 유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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