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10.
건설기계정비업이 조감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2535 법인46012-2535 법인460122535 19960910 199609 1996 09 10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번호 29241에 해당하는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본재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며 조세특례를 적용받음
본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번호 “29241”에 해당하는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협회가 질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이 위의 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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