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6. 4.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판단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름
재일46014-1365 재일46014-1365 재일460141365 19960604 199606 1996 06 04
요지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대로 과세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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