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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 23.

주택을 증축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재일46014-165 재일46014-165 재일46014165 19960123 199601 1996 01 23

요지

의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에서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동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정착면적에 적용한 면적(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내) 이내의 토지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에서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동 주택이 같은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정착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내) 이내의 토지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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