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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6. 5. 30.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 관한 질의

법인46013-1545 법인46013-1545 법인460131545 19960530 199605 1996 05 30

요지

연말정산시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매월에 공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①의 경우 스테인레스 파이프 제조업(강관제조업: 27125)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②의 경우 같은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자”라 함은 노동부장관 고시(1995-63호,1996.01.05) 제2조제1ㆍ2ㆍ3ㆍ4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3. 질의③의 경우 노동부장관고시 제2조제3ㆍ4호의 요건은 고졸이하의 학력소지자도 그 대상범위로 하고 있으며, 4. 질의④의 경우 “기술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총리령이 정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자격소지자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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