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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2. 4.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219 재일46014-219 재일46014219 19970204 199702 1997 02 04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규정에 따라 계산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규정에 따라 계산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2. 또한, 해당 상속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1996.01.01이후 결정하는 때에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가액을 취득당신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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