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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0. 24.

소단위조합 부동산을 연합조합 명의로 신탁하는 경우

재일46014-2510 재일46014-2510 재일460142510 19971024 199710 1997 10 24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단위 조합으로 보존등기되어있던 토지에 대하여 당초 조합원의 변동없이 연합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단위조합으로 보존등기되어 있던 토지에 대하여 당초 조합원의 변동없이 연합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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