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10.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있는 아파트토지의 취득시기

재일46014-260 재일46014-260 재일46014260 19970210 199702 1997 02 10

요지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소유 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있는 아파트토지의 취득시기 (재일46014-260 재일46014-260 재일46014260 19970210 199702 1997 02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