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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 27.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시 증여세 문제

재삼46014-141 재삼46014-141 재삼46014141 19970127 199701 1997 01 27

요지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1.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되기 전 것)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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