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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7. 12. 15.

학교법인 소유 기본재산의 수용 후 지급받은 보상금에서 부채 상환한 경우

법인46012-3281 법인46012-3281 법인460123281 19971215 199712 1997 12 15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던 기본재산을 수용당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에서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이외의 부채를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상환한 경우는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던 기본재산을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당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이외의 부채를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상환한 경우는 교육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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